안녕하세요?
세무법인 가감의 지병근세무사입니다.
먼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금같은 경우 줄때 올때를 증여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증여로 본다면 그 사례가 엄청많겠죠...
따라서, 세무조사시에도 준금액이 그대로 반환된 경우에는 차용으로 인정하고
증여문제를 많이들 거론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부분은 조사관들의 결정에 따라 좌우되는 부분이라 뭐라 확답드리기는 힘듭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는 6억원이며,
증여재산평가금액이 6억원 이하이면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