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전에 증여받은 수용되는 농지입니다 환산취득 가액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그리고 2필지가 들 어가는데 1필지를 지분으로 받아되나요 기준시가는 개별 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인지요 지병근 세무사님께 문의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