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가감의 지병근세무사입니다.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선순위 상속주택에 한함)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헤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기한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상속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해야만 비과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