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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주택임대 지방세 관련 문의입니다.
2018-05-04 12:17
작성자 : 대표세무사
조회 : 813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가감의 지병근세무사입니다.

알고계시다시피 2019년부터 임대주택등록으로 인한 재산세 감면에 있어

준공공임대주택(8년 이상)으로 임대 + 40㎡ 이하인 경우에 있어서는

1호 이상도 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기존 재산세 감면혜택(2호 이상 + 전용면적에 따른 차등 감면율 적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자의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이 2호 이상이고 전용면적이 40~60㎡이며,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재산세 감면 75%는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