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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임대사업자의제산세감면
2018-08-10 15:29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927
첨부파일 :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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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KB) (202)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진점. 너무 죄송합니다.
전산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나봅니다.
늦게나마 확인했습니다.
질의자께서 문의하신 주택임대사업자등록으로 인한 재산세 감면은
첨부한 표에서 볼 수 있듯이 40제곱미터 이하라할지라도
단기임대(4년)시에는 50%가 감면됩니다.
100%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00%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준공공(8년)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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