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근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어야지만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파트 매입할 때(2018.3월) 이미 전세입자가 있는 상태였고 전세만기일자가 2018년 10월 말입니다.
그런데 전세입자가 전세금이 입주할 당시보다 현재 전세시세가 떨어졌다고 하면서 1억 9천에서 1억 팔천 오백에 1년만 더 연장하자고 합니다.
이럴경우 서로 합의하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는데...이런 경우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요?
표준전세계약서로 다시 작성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기존세입자가 1년 더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할 구청에 신고를 안해도 되는 건지도 여쭙습니다.
늘...고마우신 답변에 감사드리며,,,한 번 더..문의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항상 좋은 일만 생기시길 기원드리며..